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2015.1.1 적용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대상 : 입사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
- 반환 청구기간 :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~180일 이내
- 청구 방법 : 아래 DRB 인사담당자 메일로 요청
- 반환 방법 : 메일 또는 등기우편 발송
- 기타 문의사항 : 051-520-9082 / lee.jong.hwa@drbworld.com
051-520-9154 / shin.jong.hwan@drbworld.com
※ 반환 청구기간 이후(채용여부 확정 후 180일 이후)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
제출하신 서류는 모두 파기하므로 서류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